[속보]순창 축산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들 "췌장암·금성폐렴으로 여럿 사망" 주장

군수 고소한 인계면 주민들 순창군 묵묵부답에 단체행동

입력 2020-02-06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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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에 위치한 한 종합폐기물 공장이 뿌연 기체를 뿜어 내는 듯 하자 주민들이 촬영, 공개했다.

[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냄새가 나도 어쩌겠어…. 80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날수도 없고, 그냥 참고 살아야지….”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수년째 고통을 받아 왔다는 김모 할머니는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의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에서 기자를 보더니 체념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장탄식을 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업체에서 풍기는 악취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인계면 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전문 지식도 없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행정관청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안타까움이 커져만 간다.

공장이 들어오기 전만해도 인계면 노동리와 장덕리 마을은 물 맑고 공기좋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들의 악몽은 시작됐다.

단순 퇴비처리공장이던 해당공장을 순창군이 축산업종합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경허가를 해줬다. 이 때부터 동물사체를 태우는 역한 냄새로 인해 숨을 쉴수 조차 없게됐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순창군 설득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동물잔재물 처리가 허가사항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와 비료생산만 하도록 돼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물사체가 썩는 냄새와 역한 냄새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업체가 지금도 익산에 있는 대형 육계가공공장에서 잔존물을 몰래 들여와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단순 퇴비처리공장인지, 아니면 축산 폐기물 처리장인지 모른다는 인식이다.

공장인근 시냇가에서 빨간 동물피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순창군은 폐기물 반입 위반과 불법적인 비료 생산에 대해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악취로 인한 처분은 한 차례 50만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순창군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10여차례의 악취측정을 했다. 하지만 측정장비에 의한 데이터 산출이 아닌 측정원 5명의 후각판별로 위반여부를 판단하자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봐주기 식 측정이 아니냐는 공감대만 형성했다.

순창군 장덕리 주민들.

최근에는 환자가 늘어 더욱 흉흉해졌다. 인근 마을에서는 주민 4명이 최근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귀농해 해당공장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작을 하던 이 모(65)씨는 어느 날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져 10일만에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공장 인근에서 임업을 하는 이 모 씨 동생(62) 역시 형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부터 원인모를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73) 할머니는 지난 2018년 발병한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환경이 급격히 나빠지자 참다못한 주민들은 순창군수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군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전개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순창군의 무관심과 군수의 막말 뿐이다"고 하소연한다.

이날 한 주민은 "전주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가 소리를 지르며 장덕리 이장에게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하더라"면서 "주민들은 '클린 순창군'을 만들어 군민 모두가 잘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표를 던져줬는데, 가슴에 깊은 생채기만 남았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료관리법, 폐리물처리법, 건축법 위반을 방기한 혐의로 고소했다.

s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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