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0-02-06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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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된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사례정의는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또한 7일부터 검사기관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다. 질본은 신종코로나에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대응연구 추진에 따라,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과제를 착수한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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