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종 코로나에 금융지원 대책 가동…저축은행은 ‘나몰라라’

금융권, 신종 코로나에 금융지원 대책 가동…저축은행은 ‘나몰라라’

기사승인 2020-02-19 05:00:00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현재 국내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영세 사업자가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에 보험·은행·카드업권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만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또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과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해준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3일부터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씩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p 낮춰준다. 또 외환 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보험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에 나섰다. 긴급 금융 지원은 물론이고 공급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마스크도 지원한다. 

NH농협생명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격리된 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예약 취소로 매출이 감소된 개인사업자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피해 지원 대상으로 뽑히면 신규 대출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KB손보 또한 ‘코로나19’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 한해 6개월의 보험료 납입 유예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 제공을 계획해 진행에 나섰다. 아울러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 금융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권만 나몰라라하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업권 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영세업자나 개인 고객들에게 금융 지원할 계획은 없다”며 “중앙회 차원에서도 이렇다 할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관련해서 지원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저축은행 각 지점마다는 손 소독제와 안내문 붙이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코로나19 관련해 노력하는 부분은 없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각 저축은행에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하자라고 한다면 추진력이 붙기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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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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