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아비간’ 되고 ‘렘데시비르’ 안 된다?

‘수입특례’ 대상 위해 국외 허가, 복지부 요청 있어야

기사승인 2020-02-26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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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아비간’ 되고 ‘렘데시비르’ 안 된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도 사용 가능한 ‘치료제’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최근 일본에서 투약을 시작한 ‘아비간(favipiravir)’의 수입특례를 통한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아비간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 임상위원회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클로로퀸, hydroxychloroquine)와 에이즈 치료제(칼레트라, kaletra)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후지필름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신종 플루 치료제다. 기존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4년 승인됐다. 중국에서는 아비간 투여 후 효과를 확인해 코로나19 정식 치료제로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특례’를 통한 도입이 가능하다. 약사법 제85조의 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감염병 대유행 시 정부는 품목허가되지 않은 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당국이 요청만 하면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후 수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의 100% 된다”며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비간’이 수입특례 목록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렘데시비르(remdesivir)’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아비간은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례 대상이 되지만, 렘데시비르는 안 된다”며 “국내에서 이 약을 사용하려면 외국에서 승인이 나거나 중국처럼 임상을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치료제 물망에 올라 있다. 회사는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적응증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앞선 관계자는 “길리어드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신청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계획서가 오면 임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환자가 없었더라면 진행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아 환자를 위한 ‘칼레트라(Kaletra) 시럽’도 확보했다. 처는 약 7000명 분의 칼레트라 시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투약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인당 14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사용 중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칼레트라 등의 물량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비간’ 도입 검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비간은 일본에서 효능이 입증됐으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해 조건부 허가가 됐던 약이다. 중국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며 “효과, 안전성 등 근거를 충분히 살펴보고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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