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도 못 쓰는 ‘마스크 대란’ 잡는다

26일 ‘긴급수급조정조치’… 20억 예산 유용 대구‧경북 지원

기사승인 2020-02-26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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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마저 재고가 없어 마스크 ‘한 장’을 수일간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마르스 대란‧줄서기 현상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마스크 국외 수출 제한,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출고량을 조절해 시장 유통이 원활토록 하겠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당장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외 수출은 생산업자만 가능하지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중국 등 해외로 대량 수출되면서 국내 재고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약 900만개이지만 그 중 상당량이 매일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생산‧판매 신고제가 수술용 마스크에도 확대 적용된다. 조치가 시행되면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시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쓰던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 문제는 없었는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보니 수술용까지 사재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보건용 마스크 긴급 공급을 위해 의약외품 예산 20억원을 유용한 상태다. 지난 24일 지급된 1차 물량(100만개)에 소요된 예산은 약 4억원. 당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업체의 보관품 221만개가 함께 공급됐다. 

앞선 관계자는 “이마저도 부족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재부가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우리도 대외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는데 물량이 없어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직원도 못 쓰는 ‘마스크 대란’ 잡는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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