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택거래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기사승인 2020-03-13 0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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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주택거래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등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대응반은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떠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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