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경우 책임 안져”…‘코로나19’ 도쿄올림픽 티켓 환불 논란

도쿄올림픽 티켓 입장권 환불에 관한 질의에 “내부 논의 중”

기사승인 2020-03-18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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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경우 책임 안져”…‘코로나19’ 도쿄올림픽 티켓 환불 논란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 관람권 환불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에는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조직위는 불가항력의 예로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꼽았다. 

이는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규약에 따라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장권 판매 관련 질의를 담당한 조직위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또한 조직위 홍보 담당 부서는 입장권 환불에 관한 질의에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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