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 촉발지진 20건의 위법·부당

입력 2020-04-01 17:41:18
- + 인쇄

 감사원, 포항 촉발지진 20건의 위법·부당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3월 각각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 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와 관련, 지난해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이란 조사 결과를 존중했다.

또 지열발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 중단 사례를 확인하고도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한 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미소지진 관리방안', '신호등 체계'에 대한 확인·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에 소속된 서울대에서 규모 3.1지진 발생 이후 지진 발생 위험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5차 수리자극 중 당초 계획한 320㎥보다 1400㎥ 많은 1722㎥의 물을 주입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미소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위험도 분석과 안전조치를 실행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지진 위험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로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대,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항도 감사 결과 알려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여러 지진계를 지진 분석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로 1개의 지진계만 연결,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덕 시장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돼 피해지역 도시 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로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