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친묘소 불법논란에 ‘사과’

“세밀히 따져보지 못했다”… 과태료 납부 및 조속한 이장 약속

기사승인 2020-04-01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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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논란은 이 위원장의 선친이 묻힌 묘소의 위치 때문이다. 현재 묘는 이 위원장의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소유 밭에 조성돼있다. 문제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농지에 묘를 쓸 경우 농지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논란이 일자 이 위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199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에 있는 동생 소유의 밭에 아버지를 모신 후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아버지 곁에 묻어 달라’고 남긴 유언을 받들어 묘를 썼을 뿐 법 위반여부를 따져보진 못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한편 영광군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묘소의 합법여부를 묻는 문의가 있어 현장 점검을 했으며, 점검결과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매장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매장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과 6개월 내 이장, 농지 복구를 통보했다.

이낙연, 선친묘소 불법논란에 ‘사과’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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