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입력 2020-04-01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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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19 여파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진

[김제=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김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임대료 지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김제시는 시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월부터 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월임대료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 임대료 50% 최대 60만원(월2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분의 공공요금 60만원을 정액(월 20만원, 3개월)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에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은 4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 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이 100% 만족할 만한 규모의 지원책은 아니지만 어려운 제반 경제 여건속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전망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shingy140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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