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한보사태 정한근, 징역7년·추징금 401억 선고

기사승인 2020-04-01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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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한보사태 정한근, 징역7년·추징금 401억 선고[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21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혀 법정에 선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 범행의 동기는 사익 추구이고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한 것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12년을 구형하면서 40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정씨는 1998년 당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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