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시

입력 2020-04-01 1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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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구간에 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화물차 정비ㆍ적재불량 위반, 승합차 지정차로ㆍ갓길통행ㆍ대열운행ㆍ음주가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4~5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취약시간대 단속 인력 및 장비를 집중 배치해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 음주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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