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해외 공개 불가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해외 공개 불가

기사승인 2020-04-08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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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해외 공개 불가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개봉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 상영을 강행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연기됐고 결국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 측이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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