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둔기…의식불명 빠뜨린 선배 징역 7년

입력 2020-05-14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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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술 마시던 중 고향 후배를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A(52)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려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0시 18분부터 4시 24분 사이에 A씨는 고향 후배인 B(4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둔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상태다.

재판부는 “외부기관 자문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무참히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며 “7개월째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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