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등 이용하려면 QR코드 찍어야…서울·인천·대전 시범운영

기사승인 2020-06-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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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이용하려면 QR코드 찍어야…서울·인천·대전 시범운영[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 등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7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범 운영 대상 시설은 서울이 4곳, 인천이 1곳, 대전이 12곳 등 총 17곳이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4곳, 유흥주점·단란주점 각 3곳 등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 10곳과 종교시설·도서관·일반음식점 각 2곳, 병원 1곳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교육 과정에서 2곳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참여 시설 수가 줄었다. 시범 운영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진행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등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7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 장기적으로 이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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