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교시설 포함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방역수칙 준수 조치

입력 2020-06-03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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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6개 유형이다.

인천에 있는 이들 유형의 시설 숫자는 종교시설 4234, 장례식장 35, 예식장 36, 콜센터 60, 물류센터 110,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이다.

방역수칙 준수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미준수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장점검을 벌여 조치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 이용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이용자 간 거리두기, 손 씻거나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시설 운영자는 방역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의심증상 발현 시 퇴근조치,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미추홀구 문화해설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알고 있다모든 시민이 각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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