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주최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개통식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당진시를 포함한 전국 2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 제로 발생지역인 당진시가 이번 사업의 홍보를 위한 개통식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안부 및 충청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신서비스 소개, 임산부 서비스 신청 시연, 서비스 물품 전달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일일이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전국공통 4종(엽산제, 철분제, 맘편한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과 당진시 자체 지원서비스 11종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 수령의 경우 착불로 택배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시는 1일부터 출산가정에 대한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그 대상자가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예방·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서비스 가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해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는 90%(최대 40만원)를 환급해 준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첫째아도 당진시 조례로 당진시에 6개월이상 거주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2018년 520명을 시작으로 2019년 678명, 2020년 6월 현재 30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 7월 1일부터 건강 관리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가 중요하나, 기존의 출산 지원 서비스가 산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편중돼 있어 시는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다자녀 출산가정 산후치료비 지원대상은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양방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 12월 21일까지 소급지원 할 예정이며,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이 0원이 되는 날로부터의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첩약),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산후조리원비나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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