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13:39:44
이재용 부회장,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