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과태료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0-05-22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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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과태료 효력 정지[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하나은행이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25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단순 계산으로 24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말을 제외할 경우 22일이 사실상 제기 가능한 마지막날이다.  

이의제기를 제기하게 되면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도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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