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리스크, 주가 흐름 변수될까 

기사승인 2020-07-03 0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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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이 이슈가 되면서 오너 리스크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너 리스크란 기업 총수가 독단적인 경영으로 물의를 빚거나 법적 위반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의 공백에 따른 경영상의 위기를 늘 얘기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의 김승연, SK 최태원 회장 등이 법위반으로 구속될 때마다 재계는 늘 사업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너가 부재하더라도 기업가치에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오너의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에는 주가는 횡보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오너의 성향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 창업자가 구설수로 위기가 올 때 회사 주가는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리곤 했다. 
◆ 대기업 오너 일가 부재에도 주가와 실적 영향 적어
그동안 재계는 대기업 총수들이 법적 구속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대기업 총수들이 부재하더라도 실적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다. 삼성전자의 그해 영업이익은 53조6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46% 증가했다. 
주가 역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2017년 2월 17일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189만6400원이었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난달 25일 주가는  235만1000원으로 23.97% 상승했다. 
다른 대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총수의 역할과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도 2012년 8월16일 김승연 회장이 위장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으나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김 회장이 구속 당시 한화그룹의 주가는 3만100원이었으나 1년 후 3만1850원으로 주가가 반등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2013년 1월31일) 기업의 주가는 10만3500원이었다. 최 회장의 구속 이후 2달 가까이 9만원대로 주저앉았으나 5월 말부터 주가가 10만원대로 회복했다. 구속 1년 시점에는 12만5000원으로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오너 부재 시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대표적으로 혁신의 아이콘이자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인해 애플 CEO(최고경영자) 자리를 사임한 날(2011년 8월 24일) 이 기업의 주가는 약 5% 이상 급락했다. 반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자 당시 한진칼의 주가는 약 20.63% 상승했다. 
◆ 오너 장기 부재시 투자 위축 가능성…엔터업종은 주가 타격↑
다만 오너가 장기적으로 부재 시에는 투자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총수의 기소시점에서는 계열사 수익률이 4.36%로 나타났지만 재판시점에서는 1.16%로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법 선고를 받은 이후 M&A(인수합병)과 같은 대규모 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업체 하만 인수 후 그 맥이 끊어졌다.
게다가 창업자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오너가 장기간 부재할 경우 주가는 크게 흔들렸다. 
예를들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이수만 회장이 지난 2002년 횡령 후 부당 주식 시세차익 혐의로 해외 도피할 당시 에스엠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당시 2002년 에스엠의 5월 말 주가는 1만2350원이었으나 이 회장이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음해 5월까지 주가는 400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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