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중학생 아들에게 고소당한 친부 

기사승인 2020-07-06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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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중학생 아들에게 고소당한 친부 
그래픽=이희정 대리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외면해온 친부를 검찰에 고소한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 이번 고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는 지난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집단 고소를 진행해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친부는 피해 아동이 9살 때 가출, 현 양육자인 친모와 이혼했다. 이후 양육비 지급은 물론 면접도 불이행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 3월 친모와 함께 친부를 찾아갔으나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아동은 이후 인터넷을 검색, 아동복지법 17조 5항과 6항 위반으로 친부를 고소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정서적 학대를, 17조 6항은 아동에 대한 방임을 금하고 있다. 

8차 소송 대리를 맡은 KNK법률사무소 소속 이준영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법령문구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 입법자인 국회가 나서서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8차 사건의 경우,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인정돼 현행 법령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아이들의 의식주와 교육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아이 면접을 통해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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