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말까지 지방세 약 400억 돌려준다

기사승인 2020-07-06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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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말까지 지방세 약 400억 돌려준다
자료=행전안전부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잘못 납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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