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원 횡령 혐의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8일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기사승인 2020-07-07 20:20:01
- + 인쇄
440억원 횡령 혐의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7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하다. 이번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다.

김 씨는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수배 중이던 그는 전날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