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된 김씨, 규제 아파트 구매에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규제 아파트, 전세대출 금지 '예외' 조항은

기사승인 2020-07-08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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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된 김씨, 규제 아파트 구매에도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김씨는 오는 8월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근무지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다행히 김씨는 직장 이동에 따라 실수요 요건이 인정되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직장이동 등 실수요에 따른 전세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세대출 조치의 핵심은 규제지역내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을 보면 먼저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실수요가 인정되야 한다.

여기에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만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김씨의 경우 구매 아파트는 서울이고, 전셋집은 지방이면서 서울 아파트에 남은 가족이 거주해 전세대출이 가능했다.

만약 10일 이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은 후,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만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한편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다가 시행일 이후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역시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세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하라는 의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의 세부내용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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