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폭언금지 관리규약에 포함…‘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책’ 발표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시행…제도개선 TF 가동

기사승인 2020-07-08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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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폭언금지 관리규약에 포함…‘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책’ 발표
지난 5월 12일 오전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근무하던 서울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실이 비어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월까지 경비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 범위와 기준도 명확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 예방과 피해 발생 경비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 예방과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시‧도지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국민신민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한다.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비원에 폭언금지 관리규약에 포함…‘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책’ 발표
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촉구 추모 모임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2동 서울북부지방법원앞에서 갑질, 폭력 가해자 심모 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마치고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태현 기자 
특히 경비원들의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용과 근문화견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비원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결과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기준도 명화하게 정립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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