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당선무효 피한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전념”

기사승인 2020-07-09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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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당선무효 피한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전념”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은 시장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면서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소개받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