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규제 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70% 적용

기사승인 2020-07-10 0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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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규제 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70%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경기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규제 전)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로 (적용)해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에 편입된 곳은 앞서 70%의 LTV를 적용받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LTV가 하락했다. 이에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 혼란을 겪었다.

한편 정부는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