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용 보건 마스크, 13일부터 분기별 90장 발송 가능

기사승인 2020-07-10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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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보건 마스크, 13일부터 분기별 90장 발송 가능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13일부터 국제우편(EMS)를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수량이 분기별로 최대 90장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이번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함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던 데에서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분기인 7월부터 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