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기며 안동시민 호주머니 턴 시설관리공단

입력 2020-07-13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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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기며 안동시민 호주머니 턴 시설관리공단
한 안동시민이 SNS에 올린 노상주차장 관련 글. 네이버 밴드 캡쳐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10분 정도 볼일을 보고 왔는데 200원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300원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잦습니다"

경북 안동 시내 노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불필요한 요금을 낸 용상동 김 모 씨(38·여)는 13일 이같이 하소연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 역시 노상주차장을 적게는 5분, 많게는 10여 분 이용하고 매번 200~300원 정도의 요금을 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동시 주차장 요금은 2019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손질됐다. 해당 조례는 별표에서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의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단, 노상주차장에 한해 최초 15분까지는 주차요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김 씨를 비롯한 다수 시민은 내지 않아도 될 주차요금을 낸 셈이다. 사실상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법규를 어겨가며 거둬들인 불로소득이 얼마인지 추산 자체도 힘든 상황.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안동시 일대 노상주차장 132면을 직접 운영하고 172면은 일반인에게 위탁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산화 시스템을 사용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차시간이 결정된다. 시간을 별도로 기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 불필요한 요금을 받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아예 수기로 시간을 적기 때문에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나는 운전자들이 과도한 요금을 내기 일쑤이다. 또 홍보 부족으로 노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5분이 무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도 부지기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운영자들이 노상주차장을 통해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위탁 업체 중 시니어에서 조례를 잘 몰라 과다한 요금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여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다시 한 번 홍보는 물론 직원, 위탁업체 교육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