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 선고, 안방서 본다…TV·유튜브 생중계 허용

기사승인 2020-07-14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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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 선고, 안방서 본다…TV·유튜브 생중계 허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는 방송 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이 허가된다. 앞서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은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다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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