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선수 2명, 체육회에 징계 재심 신청

기사승인 2020-07-15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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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선수 2명, 체육회에 징계 재심 신청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故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냈다.

대한체육회 14일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를 받은 장모씨와 김모씨가 전자우편으로 징계 재심 요청을 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라이애슬론 주장인 장모씨는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최숙현의 선배 선수인 김모씨는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장모씨와 김모씨는 재심 청구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영구제명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은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감독의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을 15일 오후 6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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