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4인방'의 앞날은

여론 악화 속 입장 엇갈려...사법당국 수사, 국회 청문회 등 가시밭길 '예고'

입력 2020-07-15 1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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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4인방'의 앞날은
지난 13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故(고) 최숙현 선수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4인방'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운동처방사(구속)와 남자 선배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감독과 주장 선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여부는 사법당국의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 13일 구속된 운동처방사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죄송합니다'란 말만 되뇌었다.

이에 앞서 기존 입장을 번복, 혐의를 인정한 남자 선배는 지난 14일 뒤늦은 공개 사과문을 내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감독과 주장 선수는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감독, 주장 선수, 남자 선배 등 3명이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내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당한 감독, 주장 선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등이 남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핵심 4인방'의 앞날은
지난 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왼쪽)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주시체육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일명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와 같은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직접 소환조사, 실사 조사 등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인권침해 관행이 깨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