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 포함 7개국, 여행금지국 유지

외교부, 여행객 안전이유로 6개월 연장 결정… 미국행 비자, 일부 재개

기사승인 2020-07-16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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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일부 포함 7개국, 여행금지국 유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중동지역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행금지국 지정·연장·해제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리비아 등 6개국과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조치가 내년 1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외교부는 심의결과와 관련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보호 등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 혹은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미국 비자발급은 오는 20일부터 일부지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은 7월 20일부터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F, M, J) 등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민 비자 등 다른 비자발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J비자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통령령 10052호에 해당하는 H1B, H2B, H4, L 및 일부 J비자 신청자는 대통령령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인터뷰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미 대사관의 답변을 인용 보도했다.

발급이 제한적인 H-1B 비자는 고숙련 근로자, H-4는 이들의 배우자, H2B는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 L-1 비자는 해외기업이 미국으로 전근 보내는 직원, J-1 비자는 문화교류자를 위한 장기체류 비자다. 발급제한은 일단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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