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 한계”

기사승인 2020-07-20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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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北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 한계”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평가하면서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