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두부 등 온라인판매 11개 제품 부적합 판정

두부 등 온라인판매 11개 제품 부적합 판정

기사승인 2020-07-22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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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정 간편식과 미용 보조제 등 총 2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부 제품 2개와 새싹보리분말 제품 1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고,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에서는 합성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쿠키건강뉴스] 두부 등 온라인판매 11개 제품 부적합 판정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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