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투기대열 합류...미국·중국인 등 文정부 3년간 국내아파트 취득액 7.6조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 포함...국세청 다주택 보유자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08-03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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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투기대열 합류...미국·중국인 등 文정부 3년간 국내아파트 취득액 7.6조
▲그림=국세청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 또한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성 수요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취득 주택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26.9%(746건)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49.1%(4132억 원)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4282건), 캐나다(1504건), 대만(756건), 호주(486건), 일본(271건) 순이다.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다.

외국인도 투기대열 합류...미국·중국인 등 文정부 3년간 국내아파트 취득액 7.6조
▲자료=국세청
지역별 취득 현황을 보면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100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는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면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밟혔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도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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