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하청업체 대표 등 1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8-03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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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하청업체 대표  등 14명 불구속 기소
[서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및 원·하청 각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조치가 미비된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도중 벨트 및 아이들러(롤러)에 신체가 협착돼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원·하청의 대표이사들이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