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인사청문 가능해진다

통합당 위헌·형사소송법 위반 등 ‘경고’에도 민주당, 공수처 지원3법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08-04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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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인사청문 가능해진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섰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이 곧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 출범을 막아섰던 3가지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영규칙 제정으로 국회의장은 야당 원내교섭단체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추천 기한을 정하고,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토론에 나선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 삼권분립을 침해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같은 조직도 고위직은 수사에 공소권까지 가진 공수처가, 고위직이 아니면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에서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오직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잘라버리려는 선전포고”라고 혹평했다.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유 의원은 “11개 조항 중 1개 조항이 다른 거의 같은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에 회부됐지만 본인(민주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법안상정의 원칙과 기본을 부시한 의회독재”라며 “입법권자 최소한의 양심을 무시하고 일방통과 시킨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고의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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