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크닉 매트 일부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98배 초과”

기사승인 2020-08-04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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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크닉 매트 일부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98배 초과”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피크닉 매트 중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했다”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캠핑 의자 19개(성인용 19개·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기준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 의자 2개,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어린이용 상품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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