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기사승인 2020-08-04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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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 공수처법 후속법안 통과.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등을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만 참여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현행 최고 3.2%인 종부세율을 6%로, 양도세는 최고 72%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됐다.  

반대토론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폭주 국회”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향해 “경기대응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성공한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종부세 완화로 새로 공급된 주택이 다주택자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2016년간 1주택자가 1명 늘어날 때 다주택자는 3명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쫒겨날 걱정만 없다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며 종부세를 거둬 공공 임대주택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 통합당을 향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고가주택 보유자가) 세금 제대로 납부하게 해 적어도 수요 억제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름붓지 말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김희숙 통합당 의원과 같은 멘트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거주거 기준이 4평”이라며 통합당을 향해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의 사람이 걱정된다면 최저기준의 삶을 사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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