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4000명 증원 강행..."의사단체 집단행동 땐 법적 책임 묻는다"

기사승인 2020-08-05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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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4000명 증원 강행...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10년동안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극단적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 분야, 의 ·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며 의사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의사 증원 정책을 통해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며,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이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추진한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병원을 따로 지정해 지원한다.
 
김 차관은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에도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고의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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