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A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난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확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 개발 계획이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손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한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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