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을 개시한 바 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수령한 이후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잔액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수령해 소비하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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