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9월 상정 전망

의원 6명, 직권남용‧독선적 의회 운영‧시의회 위상 실추…25일 접수

입력 2020-08-27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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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9월 상정 전망
▲ 박창수 의장
[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박창수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최홍림 부의장과 문차복‧이재용‧김귀선‧장송지‧백동규 의원 등 비민주계 의원 6명이 제출한 박창수 의장의 불신임안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전날 불신임안을 접수했다 회수한 의원들은 특혜 의혹 문제에 지방채 발행 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추가해 다시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하반기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박창수 의장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 등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해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켜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역할을 더이상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불신임안은 박창수 의장이 퇴근 전 결재하면서 목포시의회 정식 의안으로 접수됐다.

목포시의회는 앞으로 다음 주 중 예정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의사일정을 확정하면, 확정된 회기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된다. 이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목포시의회 재적의원은 1명 결원으로 총 21명이지만, 당사자인 박창수 의장을 제외하면 2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최홍림 부의장 등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창수 의장의 특혜의혹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로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 역할을 더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불신임안 제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제출된 불신임안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최근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특혜의혹’은 의장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렸고, 현재는 제출인이 불신임안을 회수해 간 상태라고 공개했다.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안내서인 ‘지방의회운영’에서는 “‘재임중에 발생한 사유’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전 또는 임기개시 전 사유로 의장단 불신임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특혜 의혹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박창수 의장이 무안군 일로읍 자신 소유의 주택에 전남도 예산으로 공사를 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장이 전남도 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 원이 포함된 공사비로 건물 앞마당 옹벽과 개거시설 및 마당 일부 포장공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설계 단계부터 박창수 의장이 개입됐으며, 자신의 주택 주변 공사를 위해 무안군 공무원에게 사업비 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창수 의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데 절대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이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가파른 경사지가 붕괴 될 위험이 상존했다”면서 “의원이 아니던 2017년경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히려 자신의 사비까지 들여 포장공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