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6개월 동안 중소상공인에 수도요금 42만 원 혜택

입력 2020-09-21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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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개월 동안 중소상공인에 수도요금 42만 원 혜택
▲안양시청 전경

[안양=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건에 걸쳐 34억74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금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을 특별히 시행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4∼6월 동안 실시돼 8170여건에 17억8000만 원이 감면됐다. 또 7월∼9월 감면혜택이 주어진 하수도요금은 8350여건에 16억94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분석 결과 이와 같은 혜택은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1곳당 42만 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미세하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