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조두순 소급적용 가능한 흉악범 보호수용법 발의

특정위험범죄자에 제한적 적용… 작업 및 교육 제공해 사회 복귀 도와

기사승인 2020-09-27 1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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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두순 소급적용 가능한 흉악범 보호수용법 발의
그래픽=한성주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출소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양 의원은 특위에서 함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과 보호수용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논의를 통해 도출한 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91명과 공동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 양 의원은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장치 부착 상태에서 범행 가능성이 있어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양의원 측의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은 ▲보호수용의 청구대상으로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위험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위험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보호수용 기간을 선고하고, 보호수용 기간 내 심층 상담과 집중치료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법안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조두순처럼 보호수용법 시행이전 출소해도 재범발생 여지가 있으면 즉시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인권논란이 있던 보호감호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법안은 보호수용 대상을 특정위험범죄자로 제한한다. 보호수용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접견·서신·전화통화가 허용된다. 일정 기간 이내 휴가와 외출이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해 외부통근 기회를 부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양 의원은 “보호수용제에 대해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살인과 성폭력 재범에 한정하는 엄격한 요건과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피보호 수용자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집중 치료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등장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앞선 2014년 9월3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자를 형 집행시설과 독립·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세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법무부는 재차 입법예고를 하며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윤상직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전 의원도 보호수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전 의원의 발의안은 2018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이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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