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화돼도 12월3일 수능 시행…“자가격리·확진자도 응시 가능”

기사승인 2020-09-28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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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화돼도 12월3일 수능 시행…“자가격리·확진자도 응시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2월3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됐다. 이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더라도 수능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12월3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체계를 할 계획”이라며 “위험 완화 조처는 11월 감염병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분석한 후 선제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장 내 거리두기를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시험실 당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변경됐다. 수험생 책상 앞에는 칸막이도 설치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수능 응시 방안도 있다. 정부는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의 보호 조치 하에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 수험생 중 발열이 있는 학생은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은 3만3173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만1000곳보다 58%(1만2173곳) 늘어난 수치다.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은 2만5318곳, 유증상자 시험실은 7만8055곳, 자가격리자 시험실은 759곳으로 전해졌다.

시험감독과 방역 등 관리인력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다. 12만9335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사 외에 교직원도 수능 관리 인력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관리 인력에게는 마스크와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 방역물품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악화돼도 12월3일 수능 시행…“자가격리·확진자도 응시 가능”
▲2020학년도 수능시험 고사장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시험장으로 활용될 학교 방역을 위한 조처도 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11월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기간 수험생에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대학별 평가에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로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의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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