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통행료 유료…코로나19 예방 일환

입력 2020-09-30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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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천등산(평택방향)휴게소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체온 측정이 가능한 최신 열화상 체온 측정기를 설치했다. 

[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본격적인 추석 귀성행렬이 시작된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앞서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편 전화 체크인’을 도입했다.

‘간편 전화 체크인’은 휴게소 이용객이 매장 입구에서 휴게소마다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전화번호만으로 최소화했다.

도로공사는 또 추석 명절기간(9월30일~10월2일)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추석 연휴부터 명절 기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모든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