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배상 발생…예탁결제원, 구상권 청구 검토해야"

“손해 끼쳤는데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넘어가…누가 공공기관 개혁하나”

기사승인 2020-10-20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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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들의 끼리끼리 문화가 문제라면서, 예탁결제원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발생한 5억 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낙하산 문제를 오늘도 계속 지적하고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대과실로 인해 변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중대과실로 안 보는 것인지 조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별도 소송이 필요한데 소송 실익이 없어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는 입장이라는 답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구상권 청구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 대상으로 5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중대 과실로 안 여기고 소송비 핑계대면서 책임을 안 묻는 것도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서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니까라고 넘어가면 공공기관 개혁이나 금융기관 개혁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호 사장은 “회사가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회사에 실익이 별로 없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배임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박용진 의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 발생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명호 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낙하산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관특혜,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