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수매…잠정 등외규격 신설

잠정 등외 A‧B‧C 3개 등급 구분, A등급 가격 1등급의 71.8%로 설정

기사승인 2020-10-21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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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21일부터 수매…잠정 등외규격 신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보전하고 낮은 품질 벼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외규격을 신설 태풍 피해 벼 매입을 21일부터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벼 수매를 이달 21일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기축 미곡의 등급인 특등‧1등‧2등‧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해 매입에 나선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조사했으며,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했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 손상된 낟알)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해,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 4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56% 이상으로 잠정 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25%로 B등급에 해당하면 잠정 등외 B등급으로 판정된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잠정 등외 벼의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는다. 농가 희망 물량을 매입하고,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 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위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또한,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30㎏, 600㎏)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